한의약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 제주 실현

제주한의약연구원

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란?

각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 정보공개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01 정보목록 검색
02 정보공개 청구
03 정보공개의 결정
04 정보공개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 확인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이용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이내 연장 가능)

※ 휴일과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등명시

정보공개 청구 불복구제 절차

구분 내용
이의신청
  • 정보공개 결정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청구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Fax, 시스템 등 이용)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심판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행정소송
  •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보공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