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란?
각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 정보공개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01
정보목록
검색
02
정보공개
청구
03
정보공개의
결정
04
정보공개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 확인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
- →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이용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이내 연장 가능)
※ 휴일과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등명시
정보공개 청구 불복구제 절차
| 구분 | 내용 |
|---|---|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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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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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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