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 제주 실현

제주한의약연구원

청렴신고센터

(재)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동강령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 부당한 행위 등을 알고 계신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신고된 내용 및 신분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5.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6. 기타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관련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탁금지법」 제5조~제8조 등
  • 연구원 행동강령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절차

신고절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