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
(재)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동강령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 부당한 행위 등을 알고 계신다면 신고를 할 수 있으며,신고된 내용 및 신분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기타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관련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탁금지법」 제5조~제8조 등
- 연구원 행동강령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