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고충상담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대상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불필요한 업무 지시
•비정규직 차별(정규직 미전환 등 관련 법령 위반)
•직장내 괴롭힘 행위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갑질 행위, 신체∙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등
고충상담실
연구원에서는 고충상담 신고대상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